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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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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고문 금지,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 제도,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 처벌, 강제노역 등을 금지하며, 고문과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를 금지한다. 또한, 체포 또는 구속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 이유 고지, 구속적부심 청구 권리 등을 보장하며, 고문, 폭행, 협박 등에 의해 자백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2.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1]
  •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1]
  • 영장제도: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단, 현행범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영장 청구 가능)[1]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제도 포함):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준다.[1]
  • 미란다 원칙: 체포 또는 구속 시 그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아야 하며, 가족 등에게도 통지해야 한다.[1]
  • 구속적부심 제도: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은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1]
  •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고문, 폭행, 협박 등에 의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1]

2. 1. 신체의 자유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위키텍스트입니다.

모든 국민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1]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1]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1]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1]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1]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1]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1]

2. 2. 적법절차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 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 절차와 내용 또한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함을 의미한다.[2] 이는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헌법적 원리이다.[3]

적법절차 원칙은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해야 할 법 원칙으로,[4]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출석, 의회모욕죄, 위증 등에 관한 형벌을 규정한 조례안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위반에 대해 1000만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조례 위반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법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6]

2. 3.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1] 이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1]

2. 4. 영장제도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9]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검사로 한정된다.[7] 특별검사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지정된 장소에 인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5]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 제도도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한다.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동행명령장을 법관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하고 이에 기하여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증인을 일정 장소에 인치하도록 규정된 조례안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10]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2.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7]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헌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자유롭게 만날 권리가 보장된다.[12]

한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형사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국선변호인 제도라고 한다. 피고인은 헌법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만,[15] 형사 피의자의 국선변호는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2. 6. 미란다 원칙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1] 이는 미란다 원칙에 해당한다.

2. 7. 구속적부심 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법원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16] 이는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이 그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속적부심 제도)를 보장하는 것이다. 심사 청구는 전격 기소된 형사 피고인에게도 인정된다.[17]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경우에도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18]

2. 8.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속임수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1]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9조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3. 주요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이다.


  • 적법 절차: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는 헌법 원리로서, 절차뿐만 아니라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도 요구한다.[2] 다만,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4]
  • 영장주의: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 시 처벌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5] 지방의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법관이 발부해야 한다.[10]
  • 헌법 제12조 제1항: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6]
  • 헌법 제12조 제3항: 범죄 수사를 위한 강제 처분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며,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9]
  • 헌법 제12조 제4항: 체포·구속된 사람의 변호인 접견은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11] 임의동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12]
  • 미결수용자의 접견: 미결수용자의 가족 접견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13]
  •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고인에게 인정되며,[15] 형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절차적 기본권으로, 관련 법률 위헌 심사에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16] 긴급체포된 경우에도 청구할 권리가 있다.[18]

3. 1. 적법한 절차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을 포함한 국가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이다. 이는 절차가 형식적인 법률로 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 또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한다.[2] 또한,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한다.[3] 다만,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절차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4]

3. 2.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특별검사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지정된 장소에 인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이므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5]

3. 3. 헌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출석, 의회모욕, 위증 등의 죄에 관하여 형벌을 규정한 조례안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었다.[6] 구 지방자치법(1994.3.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조례에 의하여 3월 이하의 징역 등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는 형벌권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조례 위반에 대하여 1000만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6] 따라서 조례 위반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나아가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6]

3. 4. 헌법 제12조 제3항

헌법 제12조 제3항은 범죄수사를 위해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며, 수사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는 아니다.[9]

수사단계에서 영장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과 공판단계에서의 영장발부에 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1항이다.[7]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는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8]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 제도도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한다.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동행명령장을 법관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하고 이에 기하여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증인을 일정 장소에 인치하도록 규정된 조례안은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다.[10]

3. 5. 헌법 제12조 제4항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에 대한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2]

3. 6. 미결수용자의 접견

미결수용자가 가족과 접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13] 변호인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견하는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14]

3. 7.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며,[15] 형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3. 8.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한 절차적 기본권으로,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에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16] 전격 기소된 형사피고인에게도 심사청구권이 인정된다.[17]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18]

4. 관련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보장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법률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는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 이중 처벌 금지 원칙, 연좌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구속영장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며, 국선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이다. 인신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갱생보호법 등도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관련된 법률이다.

4. 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여러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2. 기타 관련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관련된 기타 법률로는 인신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갱생보호법 등이 있다.

5. 같이 보기

참조

[1] 판례 2002-01-31
[2] 판례 1997-11-27
[3] 판례 1992-12-24
[4] 판례 2004-05-14
[5] 판례 2008-01-10
[6] 판례
[7] 판례 1997-03-27
[8] 판례 2003-03-27
[9] 판례
[10] 판례
[11] 판례
[12] 판례
[13] 판례 2003-11-27
[14] 판례 1991-07-08
[15] 판례 2008-09-25
[16] 판례 2004-03-25
[17] 판례 2004-03-25
[1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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